치매관리 정책추진 위한 정부 조직 신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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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정책추진 위한 정부 조직 신설돼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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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 마련 필요
6월말 치매관리 종합대책 발표…치매안심센터 205개 설치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부 조직신설과 관련 수가 인상 등 의료기관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6월말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 핵심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본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6월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본임부담상한제, 지역 치매센터 확충, 치매전문요양병원 설립, 치매 종사자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이날 포럼에서는 치매전문 인력의 양성, 치매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요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등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논의됐다.

윤종철 경기도 노인전문용인병원장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기본설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치매 국가 책임제는 우리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역사회 치매관리와 입소·입원 시설의 전문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재정적 부담 경감, 치매 서비스 제공자의 경력관리와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지역 치매센터 및 치매 안심병원의 기능과 역할, 포괄적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틀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

윤 병원장은 “인권과 연대라는 가치가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치매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와 복지와 같이 분리된 시스템의 단점 보완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치매협회의 역할과 민간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성미라 용인송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치매를 공공보건의 아젠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접근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알츠하이머 협회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 교수는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대중의 올바른 인식 개선과 치매환자 인권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 확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뉴질랜드, 미국과 같은 민간주도 치매협회가 중요성을 부각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부분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보건소 중심의 치매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기반 민간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건강과 사회 케어 시스템이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공적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체계적 치매관리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도 제안됐다. 지금의 치매 정책 수립과 추진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산하의 노인정책과에서 맡고 있어 치매를 인구 문제의 하나의 범주로 다루고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춘길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새정부의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동력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서인 노인정책과에서 담당사무관 1명, 주무관 1명만으로는 국가책임이라는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치매정책 전담 부서 신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치매센터의 단계적 확충과 치매를 다루는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 마련도 강조됐다.

박건우 고려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요양병원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국가가 대납해 준다고 공공병원을 치매병원으로 전환한다 해도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적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 의료 및 복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범국가적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지역치매센터 확충은 전격적인 확충안 보다는 내실있는 단계적 치매센터 확충안이 고려돼야 하고 공공병원의 확충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 활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각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 오히려 수가면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인책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 진료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10%로 낮춰 사실상 치매 노인에 대해서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준하는 진료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임현국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평균 2천만원의 치료비용 등이 든다는 가정하에 10%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가정하면 1인당 연간 1천8백만원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전체 환자 72만명에 적용하면 12조9600억원의 국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이어 “치매 환자가 27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2050년에는 48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 재정에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돼 제도의 시행 자체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임 교수는 “치매 환자의 수용 시설 및 관리에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관리 위주의 시설 및 인프라 투자가 치매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재가 및 방문 요양 위주의 치매 관리 인프라에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6월말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한 이행 계획을 만들어 6월 마에 발표하겠다”며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47개소에서 전국 시군구 전체에 확대해 205개를 설치하는 게 목표다”고 밝혔다.

이 노인정책과장은 “치매 안심센터는 예방과 조기검진, 진료비 지원,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설치된 47개의 안심센터는 비교적 재정이 괜찮고 요구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설치된 것”이라며 “국가가 80%까지 설치비용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많은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인력배분과 숫자를 탄력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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