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법적 정의 재정립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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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법적 정의 재정립 필요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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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류군에 맞는 입원기준 마련 돼야
질 향상위한 처벌규정 강화 등…국회토론회서 주장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법적 정의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3주기를 맞아 요양병원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6월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송현종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요양병원의 법적 정의 재정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기준에는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 환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일관적이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송 교수는 “현재 법 규정대로라면 요양병원은 의료와 요양, 치료와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일관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환자의 선택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시설과의 기능 중복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입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에서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에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이 법제화 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인지저하군, 문제행동군의 경우도 장기요양보험하에 요양시설과의 환자중복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환자분류군인 만큼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만 입원할 수도 있도록 임상적 상태에 대한 입원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최근 의료법 등을 통해 정비가 많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처벌규정이 미흡하고 법령 준수에 때한 모니터링 기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안전법 시행과 관련해서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취약성 때문에 2백 병상보다 적용기준을 낮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요양병원의 질 향상 방안으로 질이 매우 낮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산을 시행하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가산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요양병원의 퇴출기전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제안됐다.

권미란 에이즈환자 건강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 활동가는 HIV감염인에게 필요한 만성적 의료 요구 파악과 함께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색돼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권 활동가는 “에이즈환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으나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의 욕구와 변화하는 의료적 요구에 대해 파악된 바가 없고 공공(시도립, 시군구립) 요양병원조차도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실효성이 있는 차별구제수단이 없어 가족들이 요양병원의 입원 거부시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정부차원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요양병원 안에서의 기능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신체장애 인지장애군 환자들을 이제 가정에서 돌보기는 힘들고 국가가 책임지고 가야 한다고 본다”며 “새정부의 공약중 하나인 국가치매센터 설립이 그런 일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은 “올해부터 인증관련 중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인증받은 요양병원만 공개가 됐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요양병원도 공개해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하나의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요양병원 퇴출문제는 의료법인의 합병·인수 등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고 사회적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에이즈, 홈리스, 돌봄서비스 등 더욱 면밀히 살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며 “요양병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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