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따른 장기 적출 본인부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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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따른 장기 적출 본인부담 폐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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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기 등을 이식 받을 경우 그 동안 이식 받는 사람이 장기적출 비용을 일부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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