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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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 시급하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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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발효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2018년부터는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지만, 그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수련병원이 거의 없어 의료인력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은 16만5천30시간으로 추산된다. 주 40시간을 적용하면 대략 4천14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수련병원별로 약 4.5억원에서 27.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를 모두 합치면 약 3,5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분이 3,396억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병원계 전체의 한해 수가인상분보다 많은 비용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수련병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정부에서 전공의 수련에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은 지난 2003년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월 50만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도 올해 10만원이 줄어 월 4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병원 지원기피과 전공의들에게 지원되던 월 50만원씩의 수련 보조수당도 지난해 3월부터 중단되는 대신 의료질평가 지원금 항목에 전공의 수련이 추가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직접적인 수련비용 지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과 예산부처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단지 보건복지부장관 입각설이 있는 김용익 전 의원이 ‘전공의는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지원’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조금의 변수는 남아있는 듯 하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직접적인 비용지원이 어렵다면 세제혜택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은 입법 당시부터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에 따른 대안을 전혀 감안하지 않아 현실성없는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호스피탈리스트도 지원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수련병원들이 요구한 PA(의사 역할을 보조하는 전문간호사)도 전공의와 의사단체의 반대로 합법적인 대체인력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든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든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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