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법 유예기간 필요
상태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법 유예기간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29 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취지 좋으나 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절한 지원을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 최윤선 이사장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라는 상충된 개념을 합쳐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이 됐다.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럽다. 이에 유예기간을 줘서 재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정부의 취지는 연명의료 결정을 하더라도 그 전에 돌봄을 잘하자는 취지였고 법에서 모든 환자들이 임종 돌봄을 받을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것이 호스피스는 아니라고 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때부터 하는 것이고 연명의료 결정은 가능한 임종기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용시점과 대상자, 행위와 과정이 다른 법이 혼합돼 있어 전문가가 읽어봐도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입법예고된 법 시행규칙에 관해 조목조목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대부분 보호자가 상담하는데 법에는 대리인 인정이 안된다. 현실은 환자가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말기 진단 받고 숨넘어가기 직전에 환자에게 질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암환자의 경우는 어느정도 임종을 예견하지만 간경화와 에이즈 같은 비 암환자의 경우는 치료를 할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할지에 대해 단정 짓기 어렵다. 현재 공단과 학회가 작업중인 진료권고안이 7월 나올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호스피스가 안락사도 아니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인데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규칙에 벌칙 조항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의 유예기간을 2년 정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충분히 모든 완화의료기관과 중환자실 연명의료 중단기관에서 정말 해보고 법에서 말한 대리인 인정을 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 결정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결정하는 문화에 가깝다.

학회는 취지를 잘 살려서 독소조항 몇 개를 보류해 가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인프라 양성이 중요하고 정부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적정인력 배치하고 법적으로 그 인력을 쓸만한 수가도 뒷받침돼야 한다. 법이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외국의 성공사례를 직시해야 한다.”

최 이사장은 “개인 역량으로 하기에는 아직 어렵고 많이 선호되는 분야가 아니지만 정말 꼭 필요하며 삶을 완성하는 분야기에 인간의 권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1일 개최될 학술대회에서도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정의 제도와 비 암성질환자의 자문형 호스피스 정착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