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권리구제 강화 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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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권리구제 강화 기구 출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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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 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을 보호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5월11일 본격 출범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이 5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소속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5월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의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 심판청구 흐름도 및 처리절차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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