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태아 사망 관련 구속 판결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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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태아 사망 관련 구속 판결 항의 집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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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 4월29일 오후 6시 서울역광장에서 개최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관련 여의사 구속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가 4월29일 오후6시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궁내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는 사유로 20시간 동안 밤잠을 설치며 분만을 담당한 40대 여의사를 8개월간 구속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피끓는 마음으로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자궁내 태아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하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라며 “한 번 구속이 이뤄지면 그것이 선례가 돼 형평성 차원에서 분만진행 중 자궁내 태아사망이 발생하면 의사가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분만실에서 산모가 20여 시간 진통의 고통속에서 불편한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산모가 너무 힘들어 해 한 시간여 산모가 쉴 수 있도록 모니터링 벨트를 뺀 사이 자궁내 태아가 사망한 것이다.

의사회는 “소방관이 화재현자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형사책임을 물고 과실치사로 감옥에 보낸다면 어느 누가 소방관을 할 수 있겠냐”며 토로했다.

“의사는 위험에 처한 환자를 살리고, 특히 산부인과의사는 태아와 산모 모두의 건강과 분만 과정 중 혹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두 생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수많은 분만에서 태아를 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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