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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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의 보장
  • 병원신문
  • 승인 2017.04.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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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9일을 제19대 대통령선거일로 지정했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공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정하여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사업장까지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민권’이란 선거권 등 국민 내지 공민 일반에 보장되는 참정권을 말한다. 공직 선거의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투표의 권리, 피선거권, 국민투표의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민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것(근기 68207-3016, 2002.10.7) 등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의 직무’란 공민권 행사 이외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한다. 공직 당선자로서의 직무, 법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공직선거에 선거참관인으로 참여하는 것(근기 01254-104, 1993.1.21), 공직 선거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시간(근기 01254-9404, 1991.6.28.)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근로자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 1455-323, 1971.1.13.).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수행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사용자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가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민권 등의 행사방법, 필요한 시간의 범위, 임금지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서면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그 청구시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6817, 2012.12.13.).

공민권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행사 등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의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서울지법 91가합19495, 1993.1.19). 공민권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를 볼 때 공민권행사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날짜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다.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집행 시간중의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 01254-1413, 1992.8.24.).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즉,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한 시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이고,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

공의 직무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포함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에 소요된 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실 근로시간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므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 01254-16091, 19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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