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표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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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표기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4.1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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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학회 등 6개 단체, 식의약처 시행규칙 폐기 주장
공익감사청구,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조치 강구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6개 의료계 단체는 4월17일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해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30일자로 강행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고가로 책정돼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 등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 절차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하면서 식의약처장과의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무산됐다고 한다.

식의약처는 19대 국회인 2014년 10월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정부안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았다.

앞서 2012년 9월에 발행한 소비자 교육자료를 통해서도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으며, 아토피, 여드름 등의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식의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을 추가한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다는 이유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를 현행 5종류에서 11종류로 대폭 확대했다.

의료계는 “식의약처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부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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