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접대비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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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접대비와 세무
  • 병원신문
  • 승인 2017.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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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접대비는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다른 유사 비용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접대비의 증빙요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1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되며 개인카드 또는 간이영수증등을 수령한 경우 한도에 관계없이 부인된다.

2.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회의비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면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지출의 성질, 액수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또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본다.

3. 접대비와 기부금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접대비로 보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증한 경우 기부금으로 본다. 예시로 설명하자면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에 지출한 연구비(계약에 의한 연구용역비는 제외)는 접대비,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중 당해 법인의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한 경우 접대비, 법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자에게 물건값의 2%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기부금,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 임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4.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대손금, 개인적 지출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사우회, 공제회, 노동조합등)가 법인인 경우에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보나 법인이 아닌 경우 복리후생비이다. 또한 약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보지만,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본다.
그리고 주주 또는 출자자, 임원,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 손금불산입 하여 배당 또는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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