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정원 책정 연구 결과 2019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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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정원 책정 연구 결과 2019년 적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4.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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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준 사무관,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 할 것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책정 연구 결과를 오는 2019년 전공의 정원 책정에 반영하고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4월1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7년도 수련환경평가 설명회’에 참석한 문상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전공의법 제정에 따른 정책변화’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은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문 사무관은 “2018년까지 전공의 정원과 의대정원을 일치시키는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이 일차적으로 마무리 된다”면서 “대한의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전공의 정원 책정 연구 결과를 2019년 전공의 정원 책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 추진이 완료되면 미래 인구 구조, 질병양상 변화 등을 예상한 계열별 전공의 수 등 중장기 전공의 정원 추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문제 개선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복지부는 내과계, 외과계를 포함한 36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으로 올해 사업성과를 평가해 201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문 사무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만 3년후에는 내과 전문의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수술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인력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무르익게 되면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문 사무관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 사무관은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 최근 법률사무소, 노무사 사무소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문의가 오는데 이중 상당수가 여성 전공의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전공의 수련도 맞추게 되면 수련이 거의 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비했어야 했는데 시간상으로 어려웠다”며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들이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밖에도 전공의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변화가 필요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사무관은 “최근 미국도 전공의 수련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고 들었다. 외국도 명확하게 수련시간에 대한 것이 확립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나라도 법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효과나 실제 적용 측면을 봐서 변화가 필요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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