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추진
상태바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4.06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대표발의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비롯해 긴급상황실(EOC) 설치,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4월5일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현재 질환의 특성별 군(群)으로 분류되고 있는 감염병의 분류체계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으로 전환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상시 설치 △감염병 위기 시 접촉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등의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감염병 분류체계는 1950년대 수립 이후 최초로 개편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 후 후속대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인숙 의원은 “MERS, ZIKA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과 콜레라 등 국내 재출현 감염병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증가하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포함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