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합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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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합의안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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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기 3단계, 2단계로 축소 합의…국고지원 5년 연장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단계 4년 시행 후 2단계 없이 바로 3단계 시행의 두 단계 개편으로 합의됐다.

또한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고 피부양자의 급격한 부감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의 일정 비율 경감을 적용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3월21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합의했다. 다만 관련 내용은 이날 의결 하지 않고 22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사항에는 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정부 개편안을 1단계 4년 시행 후 2단계 없이 바로 3단계 시행의 두 단계 개편안이 주요 골자다.

애초 정부 개편안은 3주기 3단계 안으로 2018년 1단계 시행 시 2단계는 2021년, 3단계는 2024년에 시행되는 안이었다.

이같은 안을 복지위는 2단계를 삭제하고 1단계 4년에서 바로 3단계를 시행하는 안으로 수정했다. 이 안은 1단계를 2018년 시행 시 2단계 없이 바로 3단계를 2022년에 시행하게 된다.

또한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바로 적용하게 되며 피부양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의 일정 비율 경감을 적용한다.

특히 2017년 말까지로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조항은 2022년 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개편안 합의사항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등을 고려하여 소득 이외에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소득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등을 담았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원격의료시행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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