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도입 위한 개정안 심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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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도입 위한 개정안 심의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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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근간 뒤흔들어 일대혼란 초래 우려
20일 범의료계 비대위 긴급회의 개최, 법안 저지 모색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월21, 22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월17일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원격의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위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이고 정확한 진찰 ․ 검사 등의 방문 대면진료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해당 계층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 동일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며, 전문가단체를 절대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월20일 개최되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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