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메디컬푸어 전락 대책 마련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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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메디컬푸어 전락 대책 마련 시급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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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신약 보험 등재율 및 등재 속도 높여야

국가 암관리계획,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암환자 치료를 위한 보장성 강화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환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월16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 암.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4조원으로 자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 5대 사망원인의 사회적비용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항암 신약 등 혁신적인 치료법 사용으로 암환자의 생존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늘어나는 치료비 부담으로 암환자들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암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가암관리계획,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암질환 보장률은 2014년 72.6%로 2012년 보다 1.5% 감소됐다.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는 ‘우리나라 암치료 보장성 현황 및 환자 서베이 결과’를 통해 여전히 암환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정해경 교수는 21개 암 종의 환자 185명을 조사한 결과 37.3%의 환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 요인이라고 꼽았으며, 암진단 시점과 비교해 현재 시점에서 암으로 인해 힘든 점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요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암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항암제 치료비다. 전체 치료비의 71.6%에 달하는 비급여 치료비가 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비급여 항암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69%가 중단 사유를 경제적 이유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국내 암치료는 선진국 못지않은 진단, 수술, 장비, 검진 수준을 갖췄지만 반면에 항암 신약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다”며 “OECD 항암 신약 보험등재율이 평균 62%에 비해 우리나라는 29%로 허가받은 항암신약 34개중 10개만이 급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여 등재 기간이 OECD 평균 245일에 반해 우리나라는 급여까지 601일 18개월로 가장 느린 급여 등재 속도로 암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제안됐다.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는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솔루션’이라는 발표를 통해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 △건강보험재정 활용 △특별재정지원방안 △상설협의체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험분담제를 도입 취지에 맞게 탄력 적용하고 대상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면제가 고려돼야 하며, 항암제 급여결정과정은 항암제의 낮은 건강보험 급여율, 느린 등재속도를 환자와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급여 결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4기 환자의 비급여 항암제는 본인부담률 탄력적용을 고려해 필수 치료에 대한 기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운영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항암제 급여화 등 환자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암환자 메디컬 푸어 전락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으로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특별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는 항암신약이 급여등재 될 때까지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흡연은 우리나라 암발생과 사망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담배세의 일정부분은 암환자를 위해 사용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OECD 수준의 보장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를 위해 환자중심 암 보장성 향상을 위한 상설협의체 마련도 요청했다.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을 위해 학계, 제약사, 환자단체, 보험사 및 급여위원회가 참여하는 다학제 위원회 같은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제약과 곽명섭 과장은 “한정된 건보재정가장 큰 원인이다. 적정하게 건보재정이 사용되고 국민들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약값이다. 건보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등재까지 601일이라는 보도는 억울한 면이 있다. 글로벌 제약사 영업상 비급여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를 받아 놓고 건강보험등재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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