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절차 마련 추진
상태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절차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15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관리 및 열람 등 관련 절차 신설이 추진된다. 위반할 경우 제재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실제 진료기록부 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대부분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보관 이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돼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이에 대한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분쟁 등의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