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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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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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의 실시 요건 및 적합성평가 항목 신설되고 본인부담 상한 규정 정비
기존에 대통령령에 근거해 실시하던 선별적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상한에 관한 사항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3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하위법령에 마련됐다.

정부는 3월14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선별급여의 실시 요건 및 적합성평가 항목이 신설됐다.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별급여는 5년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하되 치료효과, 비용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 국민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득 등을 평가하고,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심층적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개정령안은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개정령은 3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료인단체의 장이 소속 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하고,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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