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사 자진 신고시 환수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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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자진 신고시 환수금 감면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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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10일 사무장병원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진신고시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의 담합사건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담합 기업들의 약 80%를 이 제도로 적발하고 있다.

이는 사무장 병원 여부를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아니면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적발을 하더라도 이미 징수해야 할 돈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있어 환수율도 저조한 현실이다.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진신고시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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