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서명’은 되고 ‘면허번호’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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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서명’은 되고 ‘면허번호’는 반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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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사법 따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식별정보 쟁점 부각
제약사가 보건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이 지난해 12월2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 마련을 앞두고 의료계와 제약계가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월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의료계는 서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면허번호 기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제약계는 둘 다 빼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보건의료인 등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제약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결과 개정법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개인식별정보 제공에는 두 분야 모두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즉, 의료계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면허번호 기재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또 제약계는 면허번호와 서명 모두 제외하길 원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번호의 경우 넣든 빼든 상관없지만 개인식별은 반드시 필요하고, 서명의 경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결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보건의료계와 의약품공급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식안이 나오면 약사법 시행규칙에 별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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