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인 비윤리적 행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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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인 비윤리적 행태 문제제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2.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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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윤리교육 강화
최근 일부 의사들의 카데바 인증샷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2월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최근 병원에서 발생한 카데바 인증샷 논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재발방지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윤종필 의원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증된 시신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진속의 모습에서는 시신에 대한 예의는 없는 것 같다”며 “의료인의 윤리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의료인의 윤리의식이 도마위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며 “성형외과 수술중 생일파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음주수술, 성추행 등 여러 건으로 자율정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고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자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교육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윤리의식 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했다.

이같은 정 장관의 답변에 윤 의원은 “법률을 위반해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면서 “복지부는 더 심도있게 대책을 마련해 윤리의식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에 윤리교육을 강화하도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만 취약지역 해결 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 인력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분만 취약지 실태를 포함해 산부인과 확충 및 분만수가 인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 정 장관은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에 고민하고 있다. 인력 보강이 가장 큰 문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산부인과병원 인력 완화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도 분만 취약지역의 의사인력 채용에 대한 인력지원 및 장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 꾸준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인력도 부족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는 일은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산부인과 의사를 점차 기피 하는 이유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인력수급계획 연구를 진행 중인데 분석 후 종합적인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립과 활성화를 통해 산부인과 인력을 늘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 장관은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산부인과 의사를 좀 더 확보하는 것도 분만취약지역 해결 방안 중 하나”라며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기피과에 대한 인력을 늘리고 활성화 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3건의 법안 및 원주 C형 간염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등 6건의 청원안에 대한 심사를 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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