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비용효과성 입증하겠다”
상태바
“추나요법 비용효과성 입증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0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형훈 한방정책관,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 통한 보장성 확대 기여 계기 마련
▲ 이형훈 한방정책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나요법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연구를 추진,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월13일부터 2018년 6~7월까지 18개월간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 등 총 65개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방정책관(국장)은 2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의과(양방)에서 시행하는 추나요법 혹은 도수치료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며, 한방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만 국한해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과의 도수치료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용역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 볼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이형훈 정책관은 “의과 확대뿐만 아니라 통증 감소, 기능 개선 등 추나요법의 비용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대조군을 구성해서 과학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인 만큼 연구용역 구조 설계과정에 반영이 가능할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단순·전문·특수 등 행위분류에 따라 1회에 1만6천원에서 최고 6만4천원까지 수가가 정해진 한방 추나요법이 문헌상 유의미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물리치료나 침, 뜸, 부항 등 타 치료와의 비용효과 차이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에 비용 대비 추나요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 수행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정책관은 또 “추나 시술은 단순시술의 경우 부위별로 5~10분 이내, 전문시술은 10~20분 이내, 특수시술은 40분 이상으로 시술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치료인원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지나치게 시술건수가 많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이 수행하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최대 17억원이며 효과가 입증돼 본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전체 한의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형훈 정책관은 덧붙였다.

한편 척추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3조 8천억원 규모로 약 880만건의 진료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한방분야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의과 환자들의 대규모 엑소더스도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