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2월 중 처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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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2월 중 처분 여부 결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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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 내에서 법리적 검토 진행 중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법과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최종 처분 여부가 늦어도 2월 중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1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를 만나 “삼성서울병원에서 1월23일자로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법리적 검토가 진행 중이며, 2월 중 최종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 등 수용 여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처분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난해 6월 감염병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후 5개월여 만에 결정되는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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