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국민 부담 주범은…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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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국민 부담 주범은…비급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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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위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돼
국민건강보장시스템의 효율성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사보험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비급여 의료비 관리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종석·김승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기 보단 비급여 의료비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건강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진료비는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크다”며 “증가율도 매우 높아 전체 의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에서 총 의료비는 7.7%, 급여의료비 6.7% 증가율을 보인 반면 비급여 의료비는 10.2%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비급여 의료비 급증은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와 낮은 비용의식으로 인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의료 이용이 주된 원인”이라며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등과 보험료 상승이 건강보험의 급여진료 증가를 수반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는 국민의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장시스템의 효율성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비급여 관리 공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역시 “공보험과 민간보험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상호간 협력 및 역할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민간보험과 공보험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신 실장은 “소비자-보험자간 2자 관계를 소비자-보험자-공급자 간 3자 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로의 개편 없이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개선안이 장기적인 효과를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의 영역에 있는 비급여 관리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비급여 관리 주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대한 비급여 영역을 의료시장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 관리 주체를 정부가 할지 아니면 보험회사와 의료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의료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강한 시장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현재처럼 비급여 시장을 의료계에 위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비급여 관리 주체를 논의 이전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코드화 및 코드 통일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현재의 행위별수가체계 중심에서 포괄수가제로 점차 확대하는 것도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도 코드화를 비롯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시장업무본부장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명칭이나 코드가 표준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같은 가칭 실손보험분쟁심의원회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 상품이 잘못 개발된 것이 더 문제라며 비급여 논란을 일축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비급여에 대한 문제점이 마치 의료제도의 악의 축처럼 여기고 있으나 비급여는 NECA에서 의학적 안정성,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행위이다”며 “건강보험 보장성과 최근 노란이 된 실손보험 중심의 비급여 팽창은 다른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이사는 “최근 이슈가 된 도수치료, 영양제 등은 선택적 의료의 영역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잘못 개발한 문제로 문제의 접근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사에서 요구도에 무한 증가하는 실손보험 상품 개발 및 판매의 잘못을 가입자·환자와 의료기관에 모든 잘못을 전가시킨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선택적 영역에는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검증 후 환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해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남기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금년부터 실손보험 관련 통계를 마련하려고 준비중이고 공보험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비급여체계 보상 자문기루를 만들 것이다”면서 “심사기구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의료자문기구를 만들려고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제일 중요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이러한 계획들이 제도로 마련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역시 “실손보험 심사기구는 자체적인 기구를 만드는 게 맞고 부족한 점을 심평원이 자문하는 역할로 가야한다”며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관심을 갖고 있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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