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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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재지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1.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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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총진료비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지난 2015년에 이어 보건복지부, 경기도가 시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재지정 됐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건강보험이나 산재 가입이 어려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해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참여해 9년 연속으로 선정된 세종병원은 부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됐으며, 이번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다.

의료서비스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이며,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움을 받은 중국 교포 이용철(가명, 45세/남) 씨는 “2015년 협심증으로 세종병원에서 2회가량 지원받아 시술해 건강을 회복했다”며,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초등학생 딸과 함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앞으로도 의료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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