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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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확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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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 여부 주목

1월 임시국회가 개회 결정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1월17일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월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348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짝수달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따른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정세균 의장은 1월5일 오후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에 법안 처리 독려 내용을 담은 친전을 보내 주요 쟁점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20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높은 법안처리 실적 달성 및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제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 및 대외 정세 변화는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주요 쟁점법안 및 개혁법안을 국회가 자율적으로 여·야간의 협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1월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법안심사·의결, 간사 선임,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당부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 여부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상태다. 반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같은 쟁점법안 등은 계류 상태로 남아 있어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 역시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 등이 남아있어 1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 역시 “이번 임시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복지위 쟁점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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