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연대보증인제 없앤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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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연대보증인제 없앤 삼성서울병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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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서류 간소화 및 편의성 높여 환자만족 상승 전망

삼성서울병원이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입·퇴원동의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병원 업계 관행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병원장 권오정)은 1월3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 동의서를 도입했다. 사실상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주요 병원중 최초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 있고, 기존 관례에 따라 병원들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유지해 온 점에 비춰본다면 이번 결정은 앞으로 병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병원측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병원 입원이 가능하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연대보증인 작성란 자체를 없앴다고 밝혔다.

조동한 삼성서울병원 원무입원팀장은 “연대보증인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환자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자들의 입원서류가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새 입·퇴원동의서에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입원 제반 서류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항목은 없애 병원 안내로 대체했다.

또 입·퇴원동의서에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부착해 해당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 조항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작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해 환자서비스 강화에 앞장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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