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예우, 사회적 보상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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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예우, 사회적 보상으로 전환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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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등 국가 차원 유가족에 대한 예우방안 제정 바람직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이 금전적 보상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안규리)는 12월23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희의대 안형준 교수는 “국가의 장제비 지급은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허용할 수 있는 보상체계지만 국제적 규범에 맞으면서 더욱 바람직한 예우방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 서비스의 국가적 지원, 기념공원, 기증자에게 감사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세계이식학회에서는 직접적인 현금지급이나 장례비 및 이식과 관련 없는 병원비의 지급이 장기기증의 프로그램에 왜 해가 되는지, 유가족에게서 어떻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는지를 16개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뇌사 장기 기증자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사자 장기기증 가족에게 주어지는 지원은 위로금 명목으로 병원과 국가에서 각각 200만원과 180만원이 지급되고 장제보조금으로 국가에서 180만원이 지급되며, 이식 전 치료비 지원금 최대 180만원으로 740만원이 지급되는데 조직까지 기증할 경우 지원금 180만원이 추가돼 최대 92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국제규범은 유가족에 대해 실비보전을 초과하는 비용 보전의 경우에는 매매로 간주해 최근 국내에서도 이를 중단한 상황이다.

계명의대 김형태 교수도 “장기이식시스템이 정착하고 기증자 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시스템에 대한 논의와 재설정이 필요하다”하고 말했다.

권오정 한양의대 교수는 “지원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국가차원에서의 뇌사자에 대한 지원형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활동 확대와 함께 뇌사자 장기이식에 대한 일원화된 제도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대청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지원은 기증자에 대한 수혜자의 직접지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며 “금전 보상에 대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휘원 이대 사범대학 초빙교수는 “직접적인 보상에서 간접 보상과 사회적 보상으로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기증문화의 재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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