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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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착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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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1개월간 인터넷 공간 모니터링 착수
정부가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특수 진료분야에 대한 가격 할인이나 이벤트 광고 등의 불법 의료광고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2월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이,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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