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혼선 방지 위해 조치 시행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에 한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16일 독감환자 증가로 일부 요양기관에서 타미플루캡슐 등 항바이러스제제(타미플루캡슐 등) 보험급여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어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에는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심장질환(Cardiac disease)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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