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독립된 자율심의 기구’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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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독립된 자율심의 기구’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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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가 독립된 자율심의 기구에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13일 독립된 자율심의 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난립 방지가 주요 골자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공공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에 달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6년 상반기에만 1,264건이 적발됐다. 위헌 결정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사전심의 의무화 당시에도 불법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져 불법의료광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헌재의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비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일부 규정에 대해 의료광고가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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