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개편안 올해 안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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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개편안 올해 안 넘긴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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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급여화 안건과 함께 12월20일 개최될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
제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 방안과 함께 수면내시경 급여화 안건이 12월20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사에서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2월7일 취재한 결과 상대가치수가 개편안이 건정심에 보고만 할 것인지, 의결안건으로 올라가 심의를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안건의 최종 상정 형태는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상대가치수가 개편안은 애초 지난해 말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통해 제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안을 잠정 확정한 바 있다.

제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안은 크게 보면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진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수가 개편을 통해 향후 4년간 5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나눠 매년 25%씩 4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방안을 토대로 적용하면 수술은 18%(3천11억원), 처치는 6%(2천814억원), 기능검사는 21%(2천504억원) 규모로 인상된다.

외과계 수술은 원가의 70~80%에서 115% 수준으로 수가인상이 예상된다. 반면 검체검사는 11%(3천600억원), 영상검사는 5%(1천400억원) 규모로 매년 단계별로 인하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또 수면내시경 급여화 방안도 논의된다.

수면내시경은 지난 9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위내시경 5만원 △대장내시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12만원 수준이 제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와 단순 건강검진으로 이뤄지는 내시경은 구분하기로 했다.

즉, 질병코드로 잡힌 경우에 국한해서만 급여를 적용하고, 건강검진의 경우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시경 급여의 경우 별도로 횟수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참고로 내시경 소독 수가는 지난 11월 건정심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만3천229원, 종합병원 1만2천720원, 병원 1만2천211원, 의원 1만2천625원 등이며 환자 본인부담은 최소 4천884원에서 최대 7천937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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