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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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될수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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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회원 대상 설문 결과 92% 찬성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철회 및 사회적 합의 요구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정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7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회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2천812명의 회원중 1천800명이 투표(64%)해 1천651명(91.72%)이 준법진료 등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력, 규칙 개정 입법안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미비한 모자보건법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을 찍었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입법의 미비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의사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회는 시행령 반대, 법 개정, 불법중절수술 전면금지의 준법진료, 사회적 합의 요구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모하고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며 이번 회원 의견수렴에서 나온 결연한 의지와 요구를 받들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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