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R 값 공개, 내년 상반기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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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R 값 공개, 내년 상반기로 연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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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희 심평원 약제관리실 부장, 약평위 의견수렴 거쳐 시행 예정
▲ 임상희 부장

올해 상반기 공개 예정이었던 ICER 값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임상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부장은 11월8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탄력적용, 경제성평가면제, 협상면제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특례제도는 가계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건보적용 확대와 등재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것. 

임 부장은 "ICER 값 공개는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 및 약가 상승 우려가 있으나, 투명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을 고려해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해 약평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중증질환 보장성, 재정현황, 약가수준 등을 고려해 ICER 임계값 수준과 탄력적용의 적정성에 대해 약평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임 부장은 “경제성평가 신청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심의사례를 보면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되는 사례가 있다”며 “신청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항암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사전지원서비스는 신청부터 총 10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항암신약 보험등재를 법정시일(240일)보다 80일을 넘겨 처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은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사전지원서비스 팀을 내년 인력 충원시 전제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글로벌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기준 중 사회적 기여도, 세포치료제 등 세부 평가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등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전문학회와 소통을 통한 제한적 성격의 급여기준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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