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 수가체계 전향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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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치료재료 수가체계 전향적 변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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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감염과 안전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부는 11월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 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로 보상키로 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이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간 의료현장에서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이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사용을 기피해 감염 및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적용 대상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 향상에 필요한 재료들”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감염관련 치료재료 별도보상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마련, 올해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며 “각각의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1단계를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모두 52품목에 대해 급여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예방효과가 큰 1회용 치료재료를 의료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치료재료 보상 단가는 상한가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며, 기존에 행위료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는 재료비는 행위료에서 분리해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 급여시스템은 의약품의 경우 포지티브지만 치료재료는 네거티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며 “1회용 주사기 등의 치료재료는 행위료에 일괄 포함돼 있어 10개를 쓰든 1개를 쓰든 별도로 보상이 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정부는 가급적 소모품이 꼭 필요한 횟수를 정해주면 아껴 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전주사기의 경우 재료비가 1천원인데 행위료에서 70원만 보상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되는 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부분들을 감안해 별도로 재료비를 보상하는 형태로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보상 기전이 없어 쓰기 어려웠던 것을 이제부터는 꼭 필요하다면 쓸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전향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우선 감염과 안전에 관련된 것부터 적용시키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용대상 1회용 치료재료 선정과 관련해 정통령 과장은 “정부는 국내·외 문헌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염예방에 효과가 입증돼 사용을 권장하는 치료재료 6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급여화를 완료키로 했다”며 “1회용 수술포와 1회용 멸균가운, 1회용 체온유지기(2품목), 1회용 제모용클리퍼, N95마스크 등 6품목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836억~884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염 위험요인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 혈액매개 감염전파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바늘 주사기와 안전나비바늘세트, need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r,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 치료재료 6품목도 연말까지 급여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194억~294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1단계로 1순위 6품목, 2순위 6품목 등 총 12품목이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2단계는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환자안전 관련 치료재료를 포함해 총 28품목이 대상이다.

정통령 과장은 “재사용보다 1회용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치료재료 8품목과 환자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1회용 치료재료 20품목이 대상”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ERCP 카테터, soehendra biliary dilaton 카테터, PTCS 카테터, 골생검 천자침, 양수 천자침, 1회용 질경, 튜브 카테터, 자궁내막 채취용 도구 등 인체침습적 1회용 치료재료 중 사용부위 제품 구조상 재사용보다 1회용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치료재료 8품목은 내년 중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지혈제와 EDI 카테터 등 환자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1회용 치료재료 20품목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대상 항목은 1회용 두피 클립,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CUSA, 1회용 patient return pad+1회용 전기 수술기용 전극 등 시술(수술) 시 출혈량과 조직 손상 감소 등 인체 위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 10품목과 신생아와 같은 면역취약 계층에 사용 시 효과적인 재료인 EDI 카테터, 1회용 자동랜싯, 기관내 튜브교체 카테터, BD nexiva diffusics 등 4품목, 또 환자감시용 치료재료인 ETCO2 측정 필터라인 등 6품목 등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2018년 상반기 이후 3단계로 급여화 적용될 품목은 MVR blade/ MVR knife 등 재사용 시 내구성 저하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치료재료 5품목과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수술시간을 단축하거나 검사, 시술 용이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능이 개선된 치료재료 7품목 등 총 12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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