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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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1.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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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체계 개편 및 보건의료인력 수급 대책 필요
병원인 노동시간 단축 해결책 결국은 '돈'
“인력부족과 인력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등 거대한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 

11월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병원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공동주최로 열린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인력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의 발언 내용이다.

정부 역시 병원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의 근본 원인이 결국 인력(간호인력)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변 사무관은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제도와 현실에 괴리가 있지만 병원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며 “사업자 측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이것도 비용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사무관은 “절대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 연말 또는 내년 연초까지는 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을 세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루 정책실장 역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병원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무의 근본원인이 인력부족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차 확인되는 것은 수년 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장시간 노동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그 해결 방안으로 △인력증원 △노동시간 단축 노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응 △모성보호 육아지원 정책 △6시간 노동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중 6시간 노동제 도입을 주장하며 그 선행과제로 장기적 인력수급 대책마련과 병원들에 대한 자발적 참여유도 또는 제도적 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6시간 노동제가 국내에서 시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워크인연구소 이문호 소장은 “‘간호업무의 장시간 노동개선방향’이라는 진행중인 연구에서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아직 연구과정에 있으나 6시간 근무제를 위해서는 인원충원이 필수적으로 서울의료원의 경우 100여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자는 시간외 근무로 인해 받았던 급여가 줄어 결과적으로 임금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며 회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충원으로 인건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된다”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노동시간 단축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즉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기존인력의 임금하락분에 대한 보전방안과 동시에 충원인력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부족문제와 인력증원 문제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용으로 정부의 수가체계 개편 및 의료인력수급계획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총 8개 병원 조합원 1,09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4%가 연장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근로수당 신청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8.1%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직군에서 가장 많은 67.31% 735명이 참여해 병원에서 약 70% 내외를 간호사가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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