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더민주 부과체계, 보험료 1.2%p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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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더민주 부과체계, 보험료 1.2%p 인하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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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모의시험 의뢰 결과 4.87%로 낮춰도 현 재정수준 유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개편안에 따른 모의시험을 의뢰한 결과 현행 보험료율인 6.07%(2015년 기준)를 4.87%로 낮추고도 현 건강보험 재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7일 밝혔다.

또 전체 2천275만세대 중 87.9%인 2천만세대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인 234만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1.1%인 24만세대는 보험료 변화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30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편안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모든 소득 100%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가입자로 일원화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부과는 세대별로 합산 △세대원 모두가 소득 없는 가입자일 경우 최저보험료(3,650원) 부과, ⑤보험료 상한선(월소득 7,810만원 이상 월 보험료 474만670원), 하한선(월소득 28만원 이하 월 보험료 1만6천990원) 현행 유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은 대표적 가구유형별로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에 따른 보험료 변동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2014년 안타까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모녀’의 경우 보험료가 4만4천700원에서 3천560원으로 4만1천140원 인하되고 재산과표 8천만원짜리 서민아파트에 살면서 폐지 수집으로 생활하는 70대 노부부의 경우 현재 9만3천800원인 보험료가 3천560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 두 자녀를 둔 치킨집 자영업자는 26만1천660원에서 19만4천800원으로 6만6천860원 인하되고, 전업주부와 자식 1명을 두고 소득 없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시킨 연봉 5천만원의 직장가입자는 12만6천550원에서 10만5천230원으로 2만1천320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5억짜리 주택과 1억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고, 사용년수 4년인 2천500cc 자동차 1대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부부가구는 24만3천680원에서 9만7천400원으로 14만6천280원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건보공단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리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증여소득이 개인별 모의운영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 부분은 크지 않거나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상희 의원은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13년 7월 ‘건보료 개선기획단’을 설치해 놓고 2015년 1월29일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돌연 취소했다”며 “20대 국회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의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2%p 낮추고도 건보 재정 유지가 가능하고, 앞서 제시한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의 88%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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