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구강진료 가능?", 의사도 치과영역 진료 가능 판결
치과의사의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피부과의사회가 1인 시위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피부과의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점으로 피부과에서 진료가 가능한 치과영역에 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이하 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항의를 하며 대법원 앞에서 9월5일 오전 8시부터 무기한 1인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에 이어 프락셀 판결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들 일반 상식에서도 말이 안되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진단을 놓쳐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이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재판부에게 알리기 위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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