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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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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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등급구간 확정 등에 대한 개선 내용 8월24일까지 접수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8월24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신설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2016년 평가지표 등급화 구간을 확정했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평가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가’와 ‘나’로 구분했다.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영역은 3등급으로 나누었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해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가,나, 다,라 등급으로 구분한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등급에서 제외된다.

병원협회는 의견제출 양식을 회원병원에 배포해 개정안에 대한 개선과 사유를 작성해 기일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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