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양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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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양심의 문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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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소득중심 개선안 발의, 대다수 국민 부담 줄어
▲ 김종대 부의장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TF팀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7월18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정책의 문제를 떠나 인간 양심의 문제이고 실천윤리, 도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2012년 1월부터 6개월간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진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며 백지화 됐다.

4년이 지난 올해 7월7일에야 이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현재의 부과체계는 법적으로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덜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득파악은 과거에도 불가능했고 현재, 미래에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사회 전체의 자료로 쓰는 공적소득자료 확보율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2013년 현재 파악된 소득은 92.2%이며, 퇴직·양도·상속·증여 및 일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포함하면 95% 이상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개선안대로라면 임금근로자의 부담이 더 많아 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득자료가 있는데 부과 안하는 금액이 201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25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부과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는 소득이 나오지 않는 전세, 월세,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85조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6조 정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정부의 국고지원금(건강보험 재정의 20%)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신축성을 위해 가입자위원회를 두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는 “소득자료가 있어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며 “단계적인 개선을 일부 주장하는데 법을 안 고치고서는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야 향후 보장률 향상을 위한 급여체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 소득인 양도·상속·증여·퇴직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재산이 이동해 실현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며 건강보험은 상부상조에 의한 사회연대가 기본원리라는 주장이다.

고액자산가 중 소득탈루 가능성이 보일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부과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그는 “건보공단 이사장 재직시 부과체계 외에 담배소송, 비만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관심을 두었다”고 밝혔다.

“담배는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갖고 이를 증명하려 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증거로 인정하는 소송절차법을 만들려 했다”고 한다. 더 이상 개인별로 입증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비만관리 및 건강관리서비스는 전국에 지사를 두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건보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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