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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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7.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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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의료기관 역할 및 준비사항 등 안내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환자안전법 시행 관련 설명회를 7월5일 해운대백병원(부산)을 시작으로 7월8일 을지대병원(대전), 7월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7월2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자안전법의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역할 및 준비사항 등을 안내한다.

환자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의료기관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 환자안전업무 담당자가 참석 대상이다.

해당기관은 953개(종합 337개, 병원 290개, 요양 326개)다.

설명회에서는 △환자안전법령 설명(보건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사항(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사고 내부보고시스템 구축 사례(의료기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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