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원전담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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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원전담의 시범사업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6.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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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시범사업 통해 수가체계 마련키로.. 의·한 협진에 건보 적용 시범사업도 실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등 총 3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10여 곳을 중심으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뤄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월3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서울본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다. 지난 2015년 12월 전공의수련환경법이 제정되면서 전공의 수련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수련병원의 인력공백, 환자안전 문제 심화 우려와 관련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책이다.

실제로 민간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의가 중증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할 경우 재원기간 감소,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온 바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학적 판단 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안전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병원 유형별, 지역별, 사업모형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는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전담의 자격은 내과나 외과 전문의 등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 전문의를 병원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병원별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1~2개 병동(45~90병상)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중증·복합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병동 및 응급실 내원 입원대기 환자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운영기관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시범사업 평가는 전공의 인력 문제 해소 등 의료인력 활용 효율성, 환자입원관리 의료의 질 개선, 환자 만족도,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 원가분석 및 본사업 수가체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수가체계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키로 했다.

현 건강보험 급여 중 유사 수가인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2만9천940원) 형태·수준을 참조해 설정하고 시범적용을 통해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수가 모형은 전담의 당 담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높은 수가를 책정하되 24시간 상주 시(전담의 당 13병상 미만)는 야간·휴일 근무를 고려해 추가 가산키로 했다.

수가 수준은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1만500원에서 2만9천940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환자 추가부담은 1일당 2천원에서 5천900원 수준이다.

비용분담은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부분은 건보 시범수가로 보전하되 그 외의 추가비용은 참여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병동 당 전담의 수에 따라 연간 1억4천만원에서 4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며, 총 32병동에 대한 시범사업 진행 시 연간 최대 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력 배치기준,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비용변화가 클 수 있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수가 수준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성과평가 시 수가 수준 적정성 등도 같이 평가해 정식수가로 제도화 여부 및 적정 수준 등을 건정심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월 중 시범사업 설명회 및 참여기관 모집을 끝내고 7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대상 선정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정식 수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시범사업 기관은 과잉진료,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10여 개 기관을 선정해 시범사업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상 질환을 정해 비급여 행위는 제외하고 건강보험요양 목록 상 급여 대상에 한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소요재원은 한방병원의 협진 모형을 근거로 한방병원의 의과진료 증가분을 근거로 추계한 결과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달 중 협진 1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 의·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을 시작해 12월 중간점검 및 2017년 5월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6월 1단계 시범사업 결과 및 2단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한 간 교류 확대, 상호 이해 증진으로 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향후 1년간 실시될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관리를 포함한 환자 건강상태 관리에 대해 행위별 수가 또는 월정액 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수가 수준은 월 1회 점검·평가(교육)와 주 1회의 지속 관찰 관리, 월 1회의 전화 상담 기준으로 환자당 월평균 2만7천원(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4천원)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으로 고혈압·당뇨의 연간 합병증 발생확률 5%를 4% 수준으로 낮춰 20%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가 기대되며 종합병원 외래 이용환자의 동네의원 전원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보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시범 적용 수가(안) 및 시범수가 청구 지침 등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및 수가 적용을 시작해 2017년 1월 시범적용 중간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범수가(안) 종합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약 95%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전액 본인부담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과 관련해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7월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평균 약 7만8천500원)에서 5%(3천900원)로 경감될 예정이다.

이밖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과 바이러스 검사 5종에 대해서도 급여를 결정하고 신의료기술로 새롭게 등재돼 급여·비급여 신청이 접수된 급여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 등 건정심 의결 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신속히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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