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퇴출 허용, 신규 진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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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퇴출 허용, 신규 진입 막아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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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의료영리화 논란 관련 "2개 관련 법안 별도 심의 과정서 빚어진 해프닝"
▲ 김용익 의원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규정 신설안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이 법안을 제출했던 김용익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을 열었다.

김용익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해서 우리 당이 의료영리화를 앞장서서 추진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SNS 상에서 격렬한 반발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애초 의료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시도를 했으며 중소병원 축소를 소프트랜딩 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중소병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중소병원 진입장벽 법안이 부결되고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만 통과되면서 보건복지위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오해를 빚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이라면 적어도 300∼400병상 이상 규모가 돼야 입원환자를 관리할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원활한 경영이 가능하지만 의원급마저 병상을 보유한 가운데 중소병원과 어우러져 난립돼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얘기들은 10∼20년 전부터 거론돼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김용익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입과 퇴출, 인수합병을 모두 한꺼번에 다루자고 해서 일단 초안이 마련됐지만 인수합병의 경우 대형화의 장점이 생기는 반면 무분별하게 허용할 때 문어발식 확장 도구가 될 수 있어 이를 보완했어야 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인수합병을 허용한다 해서 필연적으로 영리화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어발식 확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을 만들 때 대형화의 장점은 허용하되 프랜차이즈로 가는 등의 단점은 막는 장치를 넣어야 했지만 일이 꼬이고 말았다는 것.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장차관이 의료계에서 소란이 날 것 같다고 우려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협의가 중단됐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고 김용익 의원은 말했다.

300병상 이하 진입 제한 의료법을 심의하려면 이미 법사위에 제출된 의료법을 다시 가져와야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복지부는 여전히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소위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날 오전 뒤늦게 법안이 상정됐다는 것.

김 의원은 “의료법이 법사위에서 회송된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법안소위에 나갔을 것”이라며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인수합병’ 법안과 ‘300병상 제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오해 없이 다뤘을 텐데 불참하면서 처리 방향에 혼선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원래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었을 것이지만 병원 인수합병만 통과되다보니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해프닝이 배경일 뿐이며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의료나 제약은 중소 적합업종이 아니다”며 “자본보다는 아이디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중소 적합업종”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생산과 같이 자본집적도가 높은 산업분야는 중소기업이 할 수 없지만 자동차 수리업은 가능한 것처럼 병원, 제약, 유통은 자본집적도가 높아 중소기업이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따라서 규모가 작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은 점진적으로 소프트랜딩을 해야 일차의료기관과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들이 큰 병원으로 가줘야 병원도 살아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원활하게 운영될 것인 만큼 복지부도 이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중소병원은 지금보다 대형화돼야 하지만 일정규모 이하 소도시나 농촌 소재 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300병상 이하 규모일지라도 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면 우려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신규진입 막는 법안을 기존 병원들도 환영할 것이라 생각되며 병원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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