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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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안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5.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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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찰료 및 마취 및 수술 등 가산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 수준 부과해도 무방
보건복지부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의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은 30% 가산되고,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된다.

대한병원협회는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온 바 해당 업무에 참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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