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b형 급여 제외는 비용효과 낮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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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형 급여 제외는 비용효과 낮기 때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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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지혜 사무관 "처방 사각지대 자료 검토 후 타당하면 급여 적용 검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C형 간염 치료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조만간 시행되지만 환자가 가장 많은 유전자형에 대한 보험적용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5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간염 유전자형 1b형은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켜 처방 또는 환자 선택권 제한 논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지혜 사무관은 4월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처방은 할 수 있다. 다만 1b형에 투약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1b형 급여제한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1a형과 1b형에 대한 급여 적정성평가 당시 비교약제가 달랐다”며 “1a형은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요법, 1b형은 닥순(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이 비교대상이었는데 평가결과 1b형에서 하보니와 소발디의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값)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제출자료와 간학회 권고안 등도 참조했는데, 완치율은 하보니-소발디 91∼99%, 닥순요법 85%,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62.7%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

결국 치료효과와 복약편의성,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하보니와 소발디가 1b형에서는 닥순요법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박지혜 사무관은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1b형 중 비대사성 간경변 환자나 간이식 대기환자의 경우 닥순요법 대신 하보니를 투약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처방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사무관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제약사와 관련 단체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추후 논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으면 급여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에 보험급여 적용된 하보니의 경우는 12주 투약 기준 2천999만원(환자부담금 899만원), 소발디는 같은 기간 기준 2천273만원(환자부담금 682만원) 등이다. 해당 환자수는 하보니 약 500명, 소발디 약 1천6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닥순요법은 24주 기준 860만원(환자부담금 258만원) 수준이다. 유전자형 1형 환자의 경우 닥순요법과 비닥순요법 환자비중은 8대2 정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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