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주입펌프 사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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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주입펌프 사용 주의 당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4.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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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주)우영메디칼사 제조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사용중지 권고
진통제 설정값의 4배 주입으로 환자 의식불명 상태
최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병원에서 33세 남자 환자가 (주)우영메디칼사에서 제조된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를 통해 진통제 투여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신고됐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제품을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중지를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권고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진은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Accumate1100)를 사용해 진통제를 2ml/h로 주입되도록 설정했으나, 약 13시간만에 110ml가(설정값의 4배) 모두 주입됐다.

식의약처는 대체품이 없어 이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약물 주입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환자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보고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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