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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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4.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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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4월8일 오후 1시30분 전국 수련교육자 토론회 열려
전국 수련병원 교육담당자들이 모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4월8일(금) 오후 1시30분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수련병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수련교육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TF'에서 논의 중인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시간과 취업규칙(심태선 서울아산병원 교육수련실장) △전공의와 의사보조인력의 역할(이상구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장, 단국대병원 교육연구부장)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재정 대책(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공의법은 법률 제정 당시 연속수련의 범위를 비롯해 수련규칙과 수련계약의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향후 제정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정부의 예산지원과 대체인력 문제와 같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 없이, 수련시간 단축과 수련-근로로 구분되는 수련환경 개선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수련병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오병희 병원신임평가센터 소장(서울대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공의수련환경법 대책 TF’를 구성해 전공의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날 수련교육자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TF 논의를 통해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표준 취업규칙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일선 수련병원에 제시함으로써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 분쟁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대체하는 의사보조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향후 전공의법 시행과 관련된 제도 정비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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