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반품시에도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 당부
보건복지부는 3월1일자로 의약품 실거래가에 의한 약제 상한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가 인하품목에 한해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의약품의 실제 이동이 없는 반품·출고 행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에게 안내하고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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