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법률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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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법률 일부 개정 안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2.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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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회원병원에 업무에 참고 당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월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음을 안내하고 회원병원들에게 업무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마약류 정의를 명확히 정비 및 대마 분류 세분화(제2조) △취급금지 대상에 버섯류를 명확히 규정(제3조제6호 등) △대마 취급 승인 범위에 공무상 취급하는 공무원 추가(제3조제7호 등) △대마 운반, 보관 또는 소지 신고 근거 법률로 상향(제4조제4항 등)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에 마약류학술연구자 추가(제5조의2제4항) △마약류취급승인자의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양도 및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 허용(제9조) △마약류 봉함 대상 및 방법 변경(제16조) △마약류 용기·포장 등의 표시의무 강화(제17조) △과징금 체납 시 업무정지처분 환원 등 과징금 조항 정비(제46조)이다.

자세한 내용은 2월3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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