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연막소독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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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연막소독 사라진다
  • 윤종원
  • 승인 2005.09.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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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독약 허가시 사용처 명기 추진
내년부터는 주택가 등에 소독약(살균ㆍ살충제)을 뿌옇게 뿌리는 방역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전염병 예방용 소독약의 안전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앞으로는 소독약의 판매를 허용할 때 사용처를 `하수구" 등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의 이 같은 방침은 연막용 소독약에 환경호르몬이 들어있어 인체에 유해한 반면 살균ㆍ살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14일 "사실 소독제를 주택가의 허공에 뿌옇게 뿌리는 것은 분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종의 전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전염병 예방용 살균ㆍ살충제 등의 허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지난해 3월 고시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살균ㆍ살충제 제조업체들이 지난 3월 31일까지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한 살균ㆍ살충제는 30여가지로 특정 장소에 액체 상태로 뿌리는 분무형 제품이 대부분이고 기체 상태로 뿌리는 연막용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지자체들이 방역업체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막 소독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안전성ㆍ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분무형 제품을 쓰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주택가 등에 마구 뿌리는 연막 소독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열린우리당 이기우ㆍ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6개 보건소 가운데 239곳이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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