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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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 윤종원
  • 승인 2005.09.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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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MRI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 질환 진단을 위한 MRI 검사의 경우 한번에 한해 보험 급여를 지급해주던 것을 고쳐 추가 촬영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MRI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한 이후 MRI 급여 청구 자료, 각종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 이후 잔여 뇌종양ㆍ뇌동정맥기형(AVM) 등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MRI 촬영한 경우도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악성종양인 경우는 1년마다 2회씩 2년간 보험을 적용해주고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양성종양은 1년마다 1회씩 2년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보험 급여를 해주되, 진료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생존 가능 기간이 3-6개월 이상 예상되는 전이성 골종양 환자에게 골종양 대체 삽입물을 시술하거나 ▲치과 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 시멘트를 아동의 충치 치료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하는 등 53개 항목의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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